혐의없음
고소인으로부터 동업 시작 후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하고 발생한 수익을 유용하였는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
22-02-24 15:46| 687혐의
업무상횡령죄
결과
혐의없음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동업 시작 후 제대로 된 정산이 되지 않고 동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유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를 주장하는 액수가 컸기 때문에 선고되는 형에 따라 실형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처음 상담을 할 당시 처음 동업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계약서 등 자료를 확인해 보았고 이후 동업과 관련하여 들어간 자금의 집행 내역 등을 계좌와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꼼꼼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업무상횡령죄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 내용들을 알려드리며 진술 내용 준비를 하였고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왜 업무상횡령이 아닌지 담당 수사관 면담을 하며 변론을 하였습니다. 조사 때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꼼꼼하게 메모를 한 후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반박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경찰단계에서 제출하며 역시나 횡령을 한 사실이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업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추가로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더 조사가 이뤄진 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