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하여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22-02-24 12:57| 705혐의
공연음란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성기를 만지는 등의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입건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기 전 상담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직업의 특성상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회사 내부에 알려지게 되면 징계를 받고 추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던 입장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최대한 전과가 생기는 것만 피하고 싶다 하셨습니다. 특히나 회사 내부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 전 예상질문 내용을 토대로 조사준비를 하고 조사에 동석한 후 목격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양형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