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채무를 면제해 주었음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하여 소송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1-12-15 15:27| 714혐의
사기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종래 채무를 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 판결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등 소송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고소가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지급명령 판결에 기해 피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실은 있었으나, 결코 피해자의 채무를 면해준 사실이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주장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소송사기죄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의 채무 면제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