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친분관계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는 명예훼손죄 고소사건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 사례

22-02-23 16:25| 569

혐의

명예훼손죄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내에서 피해자의 친분관계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는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1회 경찰 조사 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해당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회사 내부에 알려진 상태였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를 받고 거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와 평소 어떤 친분관계로 지냈는지 확인해 보았고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어땠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당시 의뢰인 이외에도 다른 직장 동료가 있었던 상황이라 해당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요청했고 발언을 의심받는 상황에 대한 해명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을 면담하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