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폭언등의 이유로 신청한 조정이혼에 대하여 상대방 부정행위의 이유로 반소청구 사례
22-02-21 17:44| 686혐의
이혼 및 위자료
결과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지급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 310,000,000원 지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와이프가 폭행 폭언 및 잦은 부부 싸움의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와이프의 이혼 조정 신청과 본소의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5억 원 청구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상대측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조력 및 제출
5. 상대방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6.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본소 판결에 대하여 억울해하는 이유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와이프 A 씨는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동창생과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A 씨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행과 폭언 그리고 부부싸움은 A 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손병구변호사는 A 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과 A 씨의 혼인 파탄과 의뢰인의 행동의 요인은 A 씨에게 있음을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퇴직금이 자신의 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A 씨의 의견에 해당 퇴직금은 오직 의뢰인의 기여도로만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A 씨의 주장을 탄핵하였으며, A 씨가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지급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 310,000,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