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의뢰인과 친생자관계가 아닌 자녀에 대한 사실을 숨긴 전부인에 대한 양육비 심판 청구
22-02-18 15:46| 667혐의
양육비 심판 청구
결과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97,300,000원
장래 양육비 1,000,000원
지급 명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슬하에 두 자녀를 둔 상황에서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각자 자녀 한 명씩 양육 및 서로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이 양육 중이던 자녀가 의뢰인과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숨기고 있던 상대방에게 자신이 양육 중인 아이에 대한 과거,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이 청구한 양육비 비용에 대하여 상대방은 사건 진행 당시 수입이 없다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주장하며 청구금액의 감액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상대방과 협의 이혼을 진행할 당시부터 현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의뢰인이 청구한 양육비용에 대하여 과하다 주장하였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감액을 요청하는 상황으로, 이에 손병구 변호사는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평소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자료를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상대방은 의뢰인이 청구한 양육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97,300,000원
장래 양육비 1,000,000원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