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3회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22-02-16 17:09| 796혐의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모습을 3회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들과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라 곤란한 상황이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최종 결과까지 절차 진행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자백하고 선처를 받고자 하였고, 다른 사건보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우선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피해회복 절차를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동시에 정상자료 목록을 통해 정상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하였고 경찰조사 입회부터 담당 검사 면담까지 전부 출석하여 진행하며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