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고소가 되어 혐의없음 처분 사례
22-02-15 15:41| 530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입건되었고, 경찰 1회 조사 이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검찰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면서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고 형사처벌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며 대출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한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를 면담하고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은 후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해방되실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http://lflaw.kr/data/file/success/thumb-2038785241_bpkoTRLa_0e9944ced9edeed8d79ee086480e5a4bc1775973_600x84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