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고소가 되어 혐의없음 처분 사례

22-02-15 15:41| 530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입건되었고, 경찰 1회 조사 이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검찰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면서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고 형사처벌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며 대출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한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를 면담하고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은 후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해방되실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