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고소가 되어 혐의없음 처분 사례
22-02-15 15:41| 902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입건되었고, 경찰 1회 조사 이후 상담을 하고 사건을 맡아 검찰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면서 처분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고 형사처벌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사실관계 파악 후 무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
6. 담당 검사 면담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적용되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며 대출을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한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검사를 면담하고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은 후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해방되실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