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허위 정보를 부당하게 입력하여 적립금을 받았다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례
22-02-03 17:39| 1011혐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적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아이디를 생성하여 적립금을 받았다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상담을 하고 변호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벌의 수위에 따라 징계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받지 않았음을 소명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이 어떤 방법으로 아이디를 생성하여 적립금을 받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았고 실제 부당하게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것인지에 집중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허위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 소명하였고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면담시 다시 한 번 적립금을 받게 된 방법에 대해 강조하였고 최종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