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감형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 감형 사례

22-02-03 17:09| 715

혐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결과

징역 1년 6월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운전 중 잘못된 판단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의 차를 들이 받아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그 어떠한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있었으나,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평소 운전 업무를 하고 있는 의뢰인의 음주운전이었기에 더욱 죄질이 나쁘다 판단되어 가중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LF의 조력

본 사건은 음주 운전을 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총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으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LF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를 전달할 수 있는 반성문과 같은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측 변호인과 면담을 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량의 동승자 2명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본 형에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