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상해죄 사례
22-02-03 16:17| 850혐의
상해죄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온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사실로 상해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두피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입었고, 성매매를 하려 했자는 사실도 드러나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수사관 및 담당 검사와 면담 진행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어떠한 핑계를 대지 않고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을 나쁘게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LF 변호인 조력단은 조사 절차에 전략적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본 내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