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피해자들을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가해자를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사건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고소대리 사…
22-01-28 16:03| 1030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결과
징역 10년
사건의 개요
가해자가 본인을 여자인 것으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물을 제작한 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였고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다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맡아 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사진이 유포되어 일상 생활조차도 힘들 정도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담은 소장 제출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조력 및 제출
6. 엄벌 탄원서 제출을 통해 피의자 엄벌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사진과 영상이 찍히게 되었고 심지어 유포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접한 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루 빨리 가해자가 이에 합당한 엄벌에 처해지길 원했는데 재판으로 회부된 후 일부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2차적인 충격까지 받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한 결과 상대방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
징역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