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이 있던 사람이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어 아청법위반 위계등간음죄로 신고된 사건에서 무죄
21-12-15 15:20| 518혐의
아청법위반 위계등간음죄
결과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위계등간음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었으나, 결코 피해자를 상대로 강압적인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었고, 당시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 하였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5. 피해자 진술 확보 후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6. 재판 참석 및 사실관계를 통해 의뢰인에게 혐의가 적용되지 않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에 있어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수사기관 등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 주지 않았고, 이에 변호인은 위계등간음죄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 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