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을 당한 사무소에 위협적인 물건을 사용하여 내부로 침입 및 손괴한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
22-01-24 17:48| 1436혐의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근무중이던 오피스텔 사무소에서 해임을 당한 이후 새로운 관리자인 피해자의 관리를 배제하기 위해 다수의 공모인들과 범행을 계획하였고, 위협적인 물건을 사용하여 관리사무소 내부로 침입함과 동시에 후문을 손괴하여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CCTV등의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매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계획적이고 위협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를 전달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인지하였고, 의뢰인의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한 반성문과 같은 정상자료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