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연음란 사례
22-01-21 12:01| 1144혐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연음란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로 가는 피해자 두명을 뒤 따라 들어간 뒤 세면대에 앉아 자위행위를 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이 사건의 피해자 두명은 미성년자로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공연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하여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학창시절 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어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고, 경계성 지능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한 점, 본 사건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두 피해자측은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으로 사건 해결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였지만,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통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