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발목을 묶어 방치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사례
22-01-21 11:42| 729혐의
장애인복지법위반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잠을 자지 않는 피해자의 발목을 묶어 9시간 이상 방치하여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나, 총 세 차례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 및 방치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단되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59조의9(금지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제86조(벌칙)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건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고, 의뢰인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의 정상자료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