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등
1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5억원을 교부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권없음 사례
22-01-13 17:32| 691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결과
공소권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총 1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5억이상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피해를 끼쳤기에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LF의 조력
이에 LF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상세히 살펴보았으며,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공소권 없음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