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등
5천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아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공소권없음
22-01-13 17:28| 822혐의
사기죄
결과
공소권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한달안으로 돈을 갚겠다며 총 5천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 받은 상황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의로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의견 조율 조력
5. 고소인 변호인과 면담 진행
6.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 조력
◆변론내용
LF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원만한 조율을 희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고소인의 변호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두 분사이에 오해가 있었음을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합의를 이루었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