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방해 불송치 결정 사례
22-01-13 17:27| 885혐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
결과
불송치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비를 운용하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업무방해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통장의 빈자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아파트에 관련한 비용을 사용한 것일 뿐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었음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 조력 및 담당 수사관 면담 진행
6.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며 의뢰인의 혐의없음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기간 동안 인출, 이체한 내역 등을 토대로 고소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업무상 횡령과 배임죄와 업무방해죄를 다투고자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