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상대방 가해자가 sns 상 성적수치심을 주는 글을 게시한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여 약식명령 처분 사례
22-01-05 11:13| 874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과
상대방 가해자 약식명령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가해자가 sns에 본인 및 본인의 지인들에 관련된 성적수치심을 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법적대응을 의뢰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피해사실을 상세하게 담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조력 및 제출
6.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사실 진술 조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상대방 가해자가 업로드한 글을 확인해보았고 그 수위가 낮지 않다는 판단하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시 해당 글을 캡쳐하고 의뢰인이 그 글을 본 이후의 심경 등을 담아 접수하였고 이후 첫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왔습니다. 진술이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마침내 상대방 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 처분이 있었습니다.
결과
상대방 가해자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