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sns를 통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는 혐의를 받은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사례
22-01-05 11:13| 831혐의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결과
무혐의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임절차를 진행한 수 검찰단계까지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진술 조력
6. 담당 수사관과 면담 진행하며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왜 글을 게시한 것인지 경위를 확인해 보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조사를 받기 위해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한 후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며 추가 변론을 하였고 검찰에 송치된 후 최종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무혐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