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피해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사례
22-01-05 09:57| 731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만나 피해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및 피해자 진술 내용 확보
5. 피해자 진술 내용의 사실관계 파악
6.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진행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처음 만나게 된 경위부터 집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해 보았고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고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후에는 피해여성이 주장하는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신빙성에 대해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를 하였고, 담당 수사관을 면담하며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사건에 대한 검토 후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