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등학생 재학생시절에 고소인과 성관계하여 임신한 후 낙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한 사건 집행유예 사례
22-01-05 09:48| 848혐의
명예훼손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생시절에 학교친구에게 고소인과 학교에서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가졌고 임신을 하여 아이를 지웠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여 명예훼손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혐의가 다소 중대하였고 고소인이 합의요청을 거부한 상황에서 징역형의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대비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마음과 범행 반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미성년자일 때 혐의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범행을 한 점에 대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정상자료를 수집하였고 그러한 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