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18세 고소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아동복지법위반사례

22-01-05 09:42| 544

혐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란한행위강요∙매개∙성희롱등)

결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18세 고소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1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당시 고소인의 나이가 18세 2개월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고소인이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