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22-01-05 09:31| 869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시간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다가 목격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현장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직장인이었기에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내려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사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조사준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조사에 입회하여 조사관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마련할 수 있었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