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였던 고소인을 감금하고 자는 사이에 강제추행하였으며 고소인을 촬영하고 반포했다는 사건 혐의없음 사례
22-01-03 17:37| 777혐의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감금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을 감금하고 자고 있는 사이에 고소인의 엉덩이 부위에 피의자의 성기를 수회 접촉시키고 고소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으며 알몸으로 자고 있는 고소인을 촬영하여 반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에서 흔히 있었던 일에 대해 형사고소를 당하여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및 피해자 진술 내용 확보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조사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피해자 진술 내용 탄핵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과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눈 후에 피해자진술을 파악하여 신빙성이 어긋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습니다.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였고 조사관과 면담을 통해 혐의가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 후에는 변호인의견서에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