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선팅이 옅게 된 차내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보도록 한 사건 기소유예처분
22-01-03 17:34| 656혐의
공연음란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창문의 선팅이 옅게 되어 있어 내부가 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운전석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만져 성적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본 혐의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가 성적행위를 보게끔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처벌을 받을 시 징계를 받아 재직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적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어 피해회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는 것을 간곡히 원하는 만큼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하였고 스스로 교육을 이수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양형자료들을 담아 변호사에게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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