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내에서 아동청소년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사건 집행유예판결
22-01-03 17:32| 650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차 내에서 17세의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5만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본 혐의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혐의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이기에 성인대상의 성매수 혐의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시뮬레이션 진행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자백을 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았기에 자백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여러 양형자료들을 마련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