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차로 넘어뜨려 역과한 사고 불송치결정

22-01-03 14:43| 480

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불송치결정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몸부분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가 전치 14주의 상해진단을 받아 중상해를 입혔기에 유죄가 선고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본 혐의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밝혀 혐의가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