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고소인의 동의 없이 건축설계도의 명의를 바꾸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사건 불송치사례

22-01-03 14:42| 946

혐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결과

불송치결정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축물 설계 계약서와 대리인 위임장 등의 서류를 설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고소인의 동의 없이 건축설계도의 명의를 바꾸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고소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점에 대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전에 암묵적 상호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만일 소명되지 않아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기재가 되어 토지계약에 차질이 생길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은 건축물 설계 계약서의 명의변경을 요청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본 사건으로 고소인이 손해를 본 점이 없고 오히려 이득이 있으며 의뢰인이 이득을 얻었던 정황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