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치료 중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사건 무죄선고 후 검사항소 기각
22-01-03 14:07| 595혐의
장애인위계등추행
결과
검사항소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물리치료사고 일하면서 재활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옷 속으로 배를 만지고 옷 위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무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검사 측의 항소로 항소심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처벌과 더불어 의뢰인이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아 기존 직장에 재직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은 재활치료를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누었던 대화나 치료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를 하여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행하는 재활치료의 매뉴얼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수행했고 해당신체부위를 접촉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어긋나는 부분을 찾아 그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여 변호인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사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