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4차례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 집행유예사례
22-01-03 11:58| 79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카메라로 앞에 있는 여성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동종 범행을 네 차례 진행하다가 적발되었고 기소된 후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건이 재판으로 기소된 시점에서 변호인에게 사건의뢰를 하였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었기에 처벌을 받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을 받으면 신상정보공개과 고지명령 그리고 취업제한명령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 변론을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 논리적으로 입장을 펼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