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표준계약서와 명의변경 동의서를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날조하여 사문서위조한 사건 혐의없음처분
22-01-03 11:30| 671혐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결과
불송치처분(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을 대상으로 건축물 표준계약서와 명의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막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고소인이 계약을 현실적으로 승낙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만약 계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아 전과기록에 기재되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고소인이 계약금을 지불하였고 문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업무처리가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고소인의 신빙성이 어긋난다는 점을 드러내었습니다.
결과
불송치처분(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