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해 죄명분리 및 주거침입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없음 처분 사례
22-01-03 11:19| 672혐의
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
결과
죄명분리 및
강제추행 – 혐의없음
주거침입 –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여행을 가 술을 많이 마신 뒤 숙소로 귀가하고자 하였는데요, 그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모텔로 들어가 객실에 2회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의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 하였고, 다른 모텔 객실로 들어가게 된 것은 아내를 찾기 위함이었다며 변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매우 중한 범죄로서 일단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을 분리시키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이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신체적 접촉이 없었고, 있더라도 추행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하여 성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 추행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죄명 분리 및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죄명분리 및
강제추행 – 혐의없음
주거침입 –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