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지하철에서 내리며 손등으로 추행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사례
22-01-03 11:15| 509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탑승 후 내리는 과정에서 손등으로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입건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고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엇보다 피해회복 절차가 급선무인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조사 전 예상질문 내용을 통해 답변을 확인해 본 후 조사참여를 하고 담당 수사관 면담까지 거친 후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했고 추가로 정상자료까지 제출을 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종결이 될 수 있도록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