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강간죄로 고소했던 사건이 무혐의처분이 나오고 무고죄로 역고소 당해 무혐의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22-01-03 11:14| 795혐의
무고죄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간죄의 고소사실로 고소를 하였다가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그 후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무고의 고의가 없었음을 변론하며 혐의없음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최초 고소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실관계에서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였는지 확인을 해보았고 실제 무고의 의도가 있었는지도 파악해보았습니다. 이후 무고죄 경찰조사를 받으며 기존 고소내용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리는 절차가 있었고 추가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며 왜 당시 강간을 당했다고 느꼈던 것인지 그리고 당시 제출한 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최종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