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상해죄로 구속된 피의자 구속적부심 인용 석방 사례
22-01-03 11:12| 639혐의
상해죄
결과
적부심 인용결정(석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범죄혐의가 중대하다고 보아 구속이 되었고 이후 사건을 의뢰받게 되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구속적부심부터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구속적부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 가족과 먼저 사건 이야기를 하며 구속적부심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고, 잘 모르고 계시는 절차라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직접 접견하며 구속적부심에서 진술할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고 진술 내용을 다듬고 정리한 후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였습니다. 진행되기 전 피해자 측과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를 이끌어 냈고 나아가서 탄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적부심 과정이 약 30분 정도 진행되었고 그 날 오후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적부심 인용결정(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