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준강간치상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22-01-03 11:09| 1017혐의
준강간치상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을 하다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혀 준강간치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법원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상해가 발생한 준강간치상죄로서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론 의견서 추가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 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중간중간 최대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결국 선고일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고, 변론요지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