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성매매업소에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한 사건 선고유예사례
21-12-15 15:09| 540혐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배너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후 성매매업소에서 운영하는 오피스텔에 들어가 성교행위를 한 차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민의 신고를 통해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직장인이었기에 혐의사실이 직장내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였는데요. 또한 징계처분을 받고 퇴사조치가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노력 강조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고 싶어하는 만큼 원활한 소통으로 사건진행에 대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본건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 선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