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
강간죄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결정된 사례
22-01-03 11:06| 710혐의
강간죄
결과
석방결정(구속적부심 인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간죄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 된 후 기소되기 전 상태였습니다. 기소 전 구속적부심을 통해 의뢰인의 석방을 원하고 있는 상태였고 검찰 조사 및 구속적부심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변론
6. 구속 적부심 인용 강조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구치소에서 접견을 통해 사건 내용을 먼저 파악하였고, 사건 내용에 대해 입장부터 확인을 하였습니다. 완전히 인정하는 취지의 조사를 받지는 않은 상태였고, 향후 검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대답하면 좋을지 접견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과 부인하는 부분이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전반적으로는 범행사실에 대해 크게 다투지는 않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적부심 인용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석방결정(구속적부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