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밤늦게 전화를 하여 이상한 소리를 내며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사건에서 불기소…
22-01-03 11:05| 959혐의
정보통신망법위반죄
결과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전화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계기로 밤늦게 전화를 하여 이상한 소리를 내었고 이로 인해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번호를 알게 된 계기에 대해 확인하였고 1차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며 예상되는 질문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참여 이후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직접 합의를 위한 연락을 취하겠다고 하여 먼저 마음을 풀어드린 후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관련 정상자료들을 제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담당 검사 면담을 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