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고의로 밀착하였다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2-01-03 11:04| 556

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

혐의없음.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자신의 앞에 있던 사람들을 밀며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앞에 있던 사람의 엉덩이 부위에 부득이한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본 사복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밀집한 지하철을 타기 위해 피해자와 부득이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결코 그 과정에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접촉한 것이 아니었다며 매우 억울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철 성범죄 사건이었고, 사복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변소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