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고소가 된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판포등죄 기소유예

22-01-03 11:03| 404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판포등

결과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 소변 등 몸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있던 옆 용변칸에 사람이 있음을 알고는 휴대전화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여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발생하였던 이 사건 촬영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서 범죄 장소 역시 화장실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또한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을 변론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