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성기를 엉덩이에 밀착시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22-01-03 10:56| 743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매우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추행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사복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지하철 전동차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최근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 내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하여줄 것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