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술을 마신 뒤 친구들과 함께 강간을 하였다며 특수강간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2-01-03 10:55| 611혐의
특수강간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우 오래전 친구들과 함께 근처로 놀러가 그곳에서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을 마신 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챙기지 않고 귀가를 하였고, 지금에 와서야 느닷없이 피해자가 의뢰인을 특수강간죄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 및 친구들과 근처로 놀러가 그곳에서 많은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었으나, 당시 별다른 일이 없었고, 자기도 많은 술을 마셔 정신없이 집으로 귀가를 하였을 뿐이라며 혐의 사실을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특수강간죄를 다투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어 이 사건 발생이후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추가로 입증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