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를 인터넷에서 비트코인으로 구입후 투약하였다는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01-03 10:53| 616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엑스터시(MDMA)를 인터넷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해 구입한 뒤 이를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자가 되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의뢰인이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마약(엑스터시)을 구입한 뒤 투약한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의뢰인의 양형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