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된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처분
22-01-03 10:52| 702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결과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화장실이 급하여 정신없이 화장실로 들어가 소변을 보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들어간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이였고, 마침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이 카메라를 용변칸 위로 들이 밀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 같다고 신고하여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등)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화장실로 잘못 들어갔을 뿐, 결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변소하였으나,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있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 주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6. 핸드폰 임의제출을 통해 포렌식 진행 혐의없음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상세히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하여 포렌식을 거쳤고, 계속하여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