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및 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22-01-03 10:50| 810혐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문을 닫은 식당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훔치고, 주간에도 잠겨 있는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을 훔치다 CCTV에 적발이 되어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야간건조물침입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죄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이 실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기에 의뢰인에게는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역시도 합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에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잘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현재 일정한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재범방지 의지와 노력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수차례이기는 하나 범행으로 인한 이득금이 다른 사건에 비해 크지 않음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