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정에서 상대방의 근거없는 부정행위 모함에 화가나 칼을 들고 폭행한 특수폭행죄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
22-01-03 10:47| 863혐의
특수폭행죄
결과
불처분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정불화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내로부터 근거 없는 부정행위에 대해 추궁을 받았고, 이에 화가나 칼을 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특수폭행죄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가정보호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폭행을 가한 사안이라 매우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보조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방지 의지 및 현재 이혼이 완료되어 더 이상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불처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