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에서 피해자에게 남성 성기 사진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선고유예 사례
21-12-15 15:05| 812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피해자에게 성기사징 2장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이 억제하지 못한 성적 욕구로 인해 피해자가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성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로 난감한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이 매우 엄하게 내려지고 있다는 점을 보아 그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과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LF 변호인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죄스러움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전달받는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